[뉴스야=이기환 기자] 기내에서 산 면세품, 환불이 될까? 안 될까? ◆ 정답은… 된다! - 국제우편·항공화물로 교환·환불 가능 - 직접 들고 입국하면 세관 신고 및 유치* 후 교환·환불 가능 * 교환·환불하려는 물품 가격 총액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 이하인 경우는 제외 ◆ 그거 아세요? '기내면세점'이라는 말, 사실 정식 용어가 아니래요! 기내면세점은 면세품 판매는 하고 있지만, 보세판매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「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」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. 교환 및 환불 규정 또한 「항공기 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」에 명문화되어 있어요. ◆ '보세판매장'이란? 외국으로 물품을 반출하거나 관세의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 물품을 판매하는 곳 <보세판매장 종류> - 출국장 면세점 - 시내 면세점 - 입국장 면세점 - 외교관 면세점 <저작권자 ⓒ 뉴스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>
댓글
|
많이 본 기사
|